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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3주체 생활협약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4.04.22

교육3주체 생활협약 안내


학교공동체구성원인 학생, 교사, 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각 주체들이 합의를 통해 협약형태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학생들은 전교학생회 간부수련회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하였으며, 교직원은 교직원회의를 통해 합의하고 학부모님은 가정통신문으로 합의하여 제작한 협약입니다. 학생, 교직원, 보호자 모두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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