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2023.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.
기존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은 "감염병 위기단계 '심각','경계'시 가정학습에 한하여 연 47일로 확대 운영"에서
감염병 위기단계 '심각','경계'에 한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(연 10일) 내에서 '가정학습'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이에 변경된 규정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안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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